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 성 남 시 의 견 서

지역내일 2001-11-14
● 사업시행자
성남시는 현재 구시가지인 수정구·중원구가 형성된 이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판교개발시에는 또 새로운 환경의 도시화가 형성되게 됨으로써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교택지개발은 성남시 도시개발방향인 구시가지 및 분당이 연계된 도시균형발전과 연계 검토함으로써 자족성 확보, 디자인 문화 벤처도시 등으로 친환경적 시가지를 조성하여 우리시 도시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완벽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구조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최우선적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하여는 성남시의 주도적 참여가 불가피하며
판교개발계획 수립 등 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 위주의 논리로 계획시 성남시 도시기반시설에의 재투자가 어럽고, 저밀도·자족성 확보, 친환경 도시개발구상을 벗어난 계획이 수립될 소지가 있음에 비추어
성남시 전체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하고 저층저밀의 친환경시가지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분당신시가지, 판교지역을 어우르는 균형적 감각과 책임 있는 도시정책을 구현해야 할 성남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여야 함
● 보 상
현재 거주민의 대부분이 조상 대대로 장기간 이곳에서 거주하였고, 76년부터 현재까지 녹지보존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받아 왔음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채가 많고 상대적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실정임
따라서, 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상가, 보상시기 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주대책 수립시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조성하여 신개발지 입주민과의 위화감을 완화하여야 할 것임
● 교통대책
현재 분당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설치한 광역도로 및 전철 등은 용인 서북부의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수용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금회 판교지구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용인서북부 개발의 주체자로써 교통문제 야기의 원인 제공자인 토공, 주공, 용인시 등이 필요한 광역도로 등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판교개발 이익금에서는 판교개발로 인한 발생교통량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임
판교 IC 교통체계 개선(완전 입체화 등)
경부고속도로는 유로 도로로서 현재의 교통량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등이 판교IC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일부 부담하여야 함
● 대체공업용지
우리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제1공단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공업용지에 대하여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제1공단 대체공업용지(106,500㎡) 반영 확보가 필요함
● 순환재개발 이주용지
우리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용 주택 총 13,000여세대 중 약 4,000여세대의 이주용지인 50,000평(용적률 200% 기준)이 판교지구에 확보되어야 함
● 벤처단지 조성
벤처단지의 규모는 개발계획시 수요조사, 우리시의 자족성, 도시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완화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도시디자인
판교를 디자인 중심으로 쾌적하게 만들어 도시의 공중도덕과 생활감정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시스템” 도입
단독택지를 정형화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단독주택을 블록화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도시로 조성
● 상수도시설(지구내 배수지시설 Q = 11,000㎥)
단수 및 비상시 급수상황과 급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구내 계획1일급수량 규모인 15,000㎥ 배수지를 계획하여야 하며, 배수지에 송수를 위한 가압시설물 병행 설치 및 라이프라인으로서 정수공급라인의 복수화(시설물위치 별도 협의 요망)
● 공공청사부지
12,000∼17,000㎡의 면적 확보 필요(동청사부지 : 최소 500평 이상 지정)
● 시범도시제도 적용
환경생태·교통·정보시범도시 등 도시계획법상 시범도시 제도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 성남시 거주자 주택공급기회 확대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0조①의 규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중략∼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에 의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3년이상 성남시 거주자) 제한 할 경우
추진계획상 2005년 12월 주택분양이 시작되므로 2002년 12월 이전에 성남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 우선공급대상이 되므로, 위장전입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0조①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로 개정하여 3년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제한 또는 지구지정시 조건부여하여 고시함으로써 실제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성남시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