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더기 기소
3분의 2가격에 팔아 4년간 1억8200만원 챙겨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류에 부착된 인지나 증지를 떼어내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등기권리증이나 민사확정기록 등에서 인지를 절취해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억8200여만원을 챙긴 전 공익근무요원 정 모(2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상가보다 3분의 1 싼 가격에 인지를 구입한 법무사 사무장 양 모(4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공익근무요원 유 모(2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 다른 공익요원들과 공모해 (구)등기권리증에 있는 인지 3762만원어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08년 1월 안 모(27)씨와 함께 폐기대상 민사확정기록에 있는 인지 9914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혼자서 2008년 1월 폐기대상 등기신청서에 있는 증지 1571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이 4년간 뜯어 낸 인지는 총 2억6000여만원으로, 가액 15만원인 인지를 법무사 사무장 등에게 10만원에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인지 절취 행위는 공익근무요원들 사이에서 전수돼 오는 범죄"라며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과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6명 전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근무요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인들이 등기권리증에 붙이는 인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인지를 뜯어 팔아넘긴 법무사 사무장 김 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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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가격에 팔아 4년간 1억8200만원 챙겨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류에 부착된 인지나 증지를 떼어내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등기권리증이나 민사확정기록 등에서 인지를 절취해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억8200여만원을 챙긴 전 공익근무요원 정 모(2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상가보다 3분의 1 싼 가격에 인지를 구입한 법무사 사무장 양 모(4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공익근무요원 유 모(2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 다른 공익요원들과 공모해 (구)등기권리증에 있는 인지 3762만원어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08년 1월 안 모(27)씨와 함께 폐기대상 민사확정기록에 있는 인지 9914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혼자서 2008년 1월 폐기대상 등기신청서에 있는 증지 1571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이 4년간 뜯어 낸 인지는 총 2억6000여만원으로, 가액 15만원인 인지를 법무사 사무장 등에게 10만원에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인지 절취 행위는 공익근무요원들 사이에서 전수돼 오는 범죄"라며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과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6명 전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근무요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인들이 등기권리증에 붙이는 인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인지를 뜯어 팔아넘긴 법무사 사무장 김 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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