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가 기업들의 내부자거래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를 도입한 지난 8월부터 예고된 12개사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4개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의 규정몰이해나 지연공시, 외자유치 추진 번복 등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예외로 인정해 줌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적 거래마저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유권해석 가능성이 높아 불성실공시 법인 미지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성실 공시가 준 이유=올해 들어 불성실 공시가 크게 줄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21개, 10개사로 늘어났던 불성실공시법인은 8월부터 이달 15일 현재까지 매월 1~2개사에 그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7차에 걸친 공시담당자 교육 등으로 공시에 대한 등록법인의 인식이 높아졌고 최근 금융감독원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적극적 과징금 부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법인 예고제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지만 미지정된 기업은 8월 1개사, 9월 2개사, 10월 4개사 등이다.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불성실공시 법인수를 두고 코스닥시장이 건전해지고 있다는 평가는 섣불러 보인다.
△지정유무, 뚜렷한 기준 없어=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는 지난 8월에 처음 도입됐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예고를 한 후 해당기업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권해석의 폭이 큰게 사실이다”며 “심의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연에도 면죄부=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공시규정이 바뀌어 기업들이 제대로 모르고 공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규정이 바뀐 것은 8월이었지만 기업이 지연공시한 것은 9월말이나 10월이었다. 도원텔레콤(9월 29일 예고) 에프와이디(10월 4일) 세화(10월 4일) 넥시스(10월 13일)는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규정이 바뀐 지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지연공시한 부분들까지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오히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유상증자결의, 최대주주변경공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도 포함돼 있어 내부자거래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또 성우하이텍의 외자유치 추진설, 엘지텔레콤의 유상증자결의 취소 등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지만 역시 ‘이유있다’며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선의의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역이용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주에는 카리스소프트와 다산씨엔아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9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를 도입한 지난 8월부터 예고된 12개사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4개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의 규정몰이해나 지연공시, 외자유치 추진 번복 등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예외로 인정해 줌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적 거래마저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유권해석 가능성이 높아 불성실공시 법인 미지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성실 공시가 준 이유=올해 들어 불성실 공시가 크게 줄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21개, 10개사로 늘어났던 불성실공시법인은 8월부터 이달 15일 현재까지 매월 1~2개사에 그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7차에 걸친 공시담당자 교육 등으로 공시에 대한 등록법인의 인식이 높아졌고 최근 금융감독원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적극적 과징금 부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법인 예고제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지만 미지정된 기업은 8월 1개사, 9월 2개사, 10월 4개사 등이다.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불성실공시 법인수를 두고 코스닥시장이 건전해지고 있다는 평가는 섣불러 보인다.
△지정유무, 뚜렷한 기준 없어=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는 지난 8월에 처음 도입됐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예고를 한 후 해당기업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권해석의 폭이 큰게 사실이다”며 “심의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연에도 면죄부=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공시규정이 바뀌어 기업들이 제대로 모르고 공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규정이 바뀐 것은 8월이었지만 기업이 지연공시한 것은 9월말이나 10월이었다. 도원텔레콤(9월 29일 예고) 에프와이디(10월 4일) 세화(10월 4일) 넥시스(10월 13일)는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규정이 바뀐 지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지연공시한 부분들까지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오히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유상증자결의, 최대주주변경공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도 포함돼 있어 내부자거래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또 성우하이텍의 외자유치 추진설, 엘지텔레콤의 유상증자결의 취소 등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지만 역시 ‘이유있다’며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선의의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역이용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주에는 카리스소프트와 다산씨엔아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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