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안전성 문제삼아 게임물 승인 번복 … 업체 "복지부동의 전형" 비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기' 승인을 번복, 개발 중소기업과 이를 설치를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이 수십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문화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업체들의 호소에 '법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복지부동'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융·복합으로 진화하는 게임기기의 특성을 고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케이드게입장에 설치돼 운영중인 디스코팡팡. 사진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제공
아케이드게임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락앤롤'(디스코팡팡)을 제작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게등위는 지난 9월 7일 이들 놀이기구를 게임물(등급번호 CC-NA-110907-001)로 결정했다.
게등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유원시설과 준하는 안전관리 필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전제로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했다"고 설명했다.
락앤롤은 원형판이 회전하면서 음악에 따라 탑승자를 튕기는 놀이기구인 '카가다디스코'를 실내운행용으로 축소하고 여기에 영상장치와 게임성을 추가한 것이다.
타가다디스코는 최대 50명 가량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락앤롤 등은 25명 가량이 놀이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업계는 게등위의 승인에 대해 액션게임, 사격, 레이싱 등 대부분 컴퓨터게임으로 밀집된 게임장을 가족형 놀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업계의 고민을 이해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대당 가격은 1억∼2억원가량으로 만만치 않지만 업계는 침체해 있던 아케이드산업에 활로를 여는 기회로 삼았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은 "가족형 놀이공간(FEC)은 게임중독 등 게임의 부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침체된 아케이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업계도 이 방향으로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게등위의 결정에 따라 7~8개 게임업체들도 체감형 아케이드게임을 개발했다. 업체들은 개발비와 제작비에 수십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또 게임장 업주들과는 계약을 맺고 기기 설치에 나섰다. 기기 설치를 끝낸 아케이드게임장에는 평일 저녁에도 학생들이 줄을 서서 탈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부는 안전성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게임위의 결정을 뒤엎는 유권해석을 했다. 문화부는 게임기가 아닌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유기기구)'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은 "게임을 규정하는 게임 관련법엔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성 검사,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개념이 없다"면서 "게임위가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아 문화부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놀이기구는 위락단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지구에 위치한 실내 게임장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시설도 철거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들은 거액의 시설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전성 검사, 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등 법에서 정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문화부는 법 규정만 내세우며 등급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디스코팡팡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한 게임장의 경우 안전성 검사와 사망시 최대 5억원 보상(입원시 5000만원) 보험 가입, 공증까지 마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강 사무관은 "법에서 놀이기구는 게임장에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한 반복했다.
고 이사장은 "문화부의 복지부동이 게임장의 건전화와 기술의 융·복합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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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기' 승인을 번복, 개발 중소기업과 이를 설치를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이 수십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문화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업체들의 호소에 '법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복지부동'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융·복합으로 진화하는 게임기기의 특성을 고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케이드게입장에 설치돼 운영중인 디스코팡팡. 사진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제공
아케이드게임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락앤롤'(디스코팡팡)을 제작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게등위는 지난 9월 7일 이들 놀이기구를 게임물(등급번호 CC-NA-110907-001)로 결정했다.
게등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유원시설과 준하는 안전관리 필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전제로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했다"고 설명했다.
락앤롤은 원형판이 회전하면서 음악에 따라 탑승자를 튕기는 놀이기구인 '카가다디스코'를 실내운행용으로 축소하고 여기에 영상장치와 게임성을 추가한 것이다.
타가다디스코는 최대 50명 가량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락앤롤 등은 25명 가량이 놀이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업계는 게등위의 승인에 대해 액션게임, 사격, 레이싱 등 대부분 컴퓨터게임으로 밀집된 게임장을 가족형 놀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업계의 고민을 이해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대당 가격은 1억∼2억원가량으로 만만치 않지만 업계는 침체해 있던 아케이드산업에 활로를 여는 기회로 삼았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은 "가족형 놀이공간(FEC)은 게임중독 등 게임의 부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침체된 아케이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업계도 이 방향으로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게등위의 결정에 따라 7~8개 게임업체들도 체감형 아케이드게임을 개발했다. 업체들은 개발비와 제작비에 수십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또 게임장 업주들과는 계약을 맺고 기기 설치에 나섰다. 기기 설치를 끝낸 아케이드게임장에는 평일 저녁에도 학생들이 줄을 서서 탈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부는 안전성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게임위의 결정을 뒤엎는 유권해석을 했다. 문화부는 게임기가 아닌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유기기구)'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은 "게임을 규정하는 게임 관련법엔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성 검사,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개념이 없다"면서 "게임위가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아 문화부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놀이기구는 위락단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지구에 위치한 실내 게임장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시설도 철거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들은 거액의 시설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전성 검사, 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등 법에서 정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문화부는 법 규정만 내세우며 등급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디스코팡팡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한 게임장의 경우 안전성 검사와 사망시 최대 5억원 보상(입원시 5000만원) 보험 가입, 공증까지 마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강 사무관은 "법에서 놀이기구는 게임장에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한 반복했다.
고 이사장은 "문화부의 복지부동이 게임장의 건전화와 기술의 융·복합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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