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쌀 등급표시제’ 시행

지역내일 2011-11-04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제’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찹쌀, 흑미, 향미는 제외된다.
기존 3등급으로만 구분하였던 쌀 품위 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변경하여,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한다.
밥맛의 차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단백질 함량을 수(6.0%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구분 표시하는 단백질함량 표시제는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단,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강원도는 양곡가공업체가 이미 제작한 포장재는 쌀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까지 사용토록 하고, 2월부터는 등급표시제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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