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

지역내일 2011-11-25
정자법 위반 혐의 추가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1억여만원을 받고 안국포럼에 있을 당시 기업가로부터 차량 리스 지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돈을 받은 대가로 SLS조선이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힘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PC에 저장된 SLS조선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을 비롯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기업가 김 모씨로부터 제공받은 리스 차량 비용 1400여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이 회장의 '검찰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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