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명단 유출한 학교장 고발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감 선거때 특정후보에 명단 제공”

지역내일 2001-12-10 (수정 2001-12-12 오후 3:22:50)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일선 학교 교장, 교감들이 특정후보에 제공했다며 시민단체들이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회, 인천경실련, 인천YMCA,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 학운위 협의회 등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측에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누출시키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5개 학교 교장, 교감 10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인천교육감 선거 직전까지 해당 학교 교장, 교감들이 학교 팩시밀리를 이용해 학운위원 명단을 수집, 특정 후보측에 넘겨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인옥 인천지회장은 “학운위 명단은 교육감 선거시 선거인명부와 동일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 관료들이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관권을 행사한 의혹을 검찰이 명확히 밝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발대상은 S중 J교장, K교감, B중 H교장, H교감, M중 A교장(현 H고 교장), G교감(현 G중 교감), G여중 R교장, E교감, C중 K교장, P교감 등 10명이다.

/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