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시프트 예비수요자, 고가 승용차 기피] 보금자리 들어갈까 고급차 살까

지역내일 2011-11-30
자산기준 강화 이후 수입차 판매 감소
2500만원 이하 수입차 1종에 불과

40대 자영업자 A씨는 올 초 BMW520d 차량을 사놓고 한숨을 쉬고 있다. 이 차량의 가격은 6000만원대. A씨는 차량 가격이 비싸지만 연비가 높아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다. 전세살이를 하는 A씨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시도했으나 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이나 임대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2300만~2500만원 이상 차량을 보유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둘인 A씨는 "차량을 구입할 때만 해도 전세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면서 "차를 되팔 수도 없고 전세는 높아만 가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구매에도 변화 = 도시 생활인들에게 주택과 집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월세살이를 하더라도 차가 있어야 하고 전세를 벗어나지 못해도 고급차를 사려는 풍조가 있다. '집보다 차'를 강조하던 20~40대 계층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 고급차 기피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가가 짓는 공공 분양 아파트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부동산 및 보유 차량에 대한 자산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10년임대, 분납형 장기전세 등)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25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2500만원은 기준 가격이다. 여기에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를 곱해 그해 차량 기준 가격이 정해진다.

예컨데 올해는 2010년 차량 물가지수(107.3)을 적용해 청약자격을 갖출 수 있는 차량 가격은 2682만원이다. 매년 감가삼각을 10%씩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대 이상 차량을 구입했다면 내년에도 보금자리 청약자격을 얻기 힘들다.

시프트의 경우 60㎡ 이하 청약시 자동차 자산기준 2300만원(2010년 물가지수를 적용해 2467만원) 이상인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청약자격이 없다. 장애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화물차량, 택시 등은 제외된다.

올해나 내년에 시프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2467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게 좋다는 얘기다.

◆국내 완성차 시장엔 영향 미미 =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 차량의 경우 2500만원대 이하가 많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 청약 기준으로 인해 구매 변화가 크게 보인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수입차 시장은 다르다. 10월 들어 수입차 판매가 전달에 비해 18%나 감소했다. 수입차업계에서는 신차 출시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공교롭게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청약자의 자산기준이 강화된 시기다. 이에 반해 청약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판매는 꾸준하다.

국내에 들어온 수입차 중 보금자리와 시프트 청약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한국닛산의 큐브 1종에 불과하다. 큐브는 2190만원, 2490만원 2개 모델을 국내에 판매중인데 모두 보금자리 및 시프트 청약 기준을 충족한다. 큐브의 디자인을 젊은층이 선호하기도 하지만 실제 구매 연령층은 보금자리나 시프트 선호대상과 상당부분 겹친다.

8월 출시된 이 차량은 10월말까지 1180대가 팔려 매달 평균 400대 가량 팔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한국닛산이 판매한 큐브의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은 3%에 불과하다. 보금자리나 시프트에 관심 많은 30대가 54%, 20대는 27%를 차지했다. 40대도 16%에 달했다.

한국도요타의 코롤라는 2590만원짜리 모델이 있지만 차량 물가지수에 따라 청약자격이 들쭉 날쭉 적용될 수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저가 차량에 대해서 업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형·저가차종이 내년에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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