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동절기를 맞아 도로 복구의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허가 신청 접수를 중지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도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히 보수하기 위한 굴착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도로 굴착 공사는 12월 5일 이전까지 복구 완료해야 하며, 복구 완료가 불가능한 굴착공사는 중지하고 내년 3월 2일 이후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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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도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히 보수하기 위한 굴착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도로 굴착 공사는 12월 5일 이전까지 복구 완료해야 하며, 복구 완료가 불가능한 굴착공사는 중지하고 내년 3월 2일 이후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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