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 연 9000명, 그들에게 희망을] 양부모에 또 버림받고 보호시설 ‘전전’

지역내일 2011-11-14
편의적배치로 제대로된 돌봄 어려워 … 통합관리 필요
"상처 치유하고 자립 도와 줄 보호체계 마련이 급선무"

해마다 9000여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균일한 복지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아동의 복지 정책을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버려지는 아이들, 그 실태를 고발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시설 등에 위탁된 0세부터 18세이하 아동·청소년은 2006년 9034명에서 2007년 8061명으로 1000명 가까이 줄었다가 2008년 이후 다시 9000명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엔 모두 8570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복지시설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2010년말 기준 보호조치된 아동은 모두 3만9407명. 이 가운데 3만5605명은 시설과 가정에서 위탁을 받고 있다. 2475명은 입양됐고 소년소녀 가정(가장)은 1327명에 달한다.
이런 보호아동은 미혼모, 이혼, 학대, 비행 가출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10만쌍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가출, 학대, 방임 등을 양산해 보호아동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호할 아동 배치 편의주의 막아야 = 현행법상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으며, 부모 생존 시 아동이 부모를 기억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정으로 돌려 보낸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상 부모사망, 질병, 구금, 미혼모, 가출, 학대, 방임 등 친부모가 돌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만18세 미만까지 일시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사회적 조치를 해야한다.

보건복지부의 배치조치 프로그램에 따르면 보호해야 할 아동이 발생하면 전국 40여개의 쉼터에 생활하면서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서울지역은 서울아동복지센터)의 복지담당자가 아이와 연고자 등과 상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에 맞게 적합하게 배치하게 되어 있다.

복지담당자는 보통 연고지별로 가정위탁을 먼저 고려한다. 1)조부모대리 2)친인척 3)일반위탁 부분을 순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복지시설과 그룹홈 등을 안내한다.

이 때문에 복지담당자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 수서에 있는 서울아동복지지원센터에서는 전문상담자가 장기적으로 담당하면서 아동에게 적합한 곳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지역은 읍면동사무소의 복지담당자는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떠맡고 있는 수준으로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은 "현장에서 초기 아동의 배치를 결정하는 읍면동사무소는 전문담당자가 없어 담당자 편의주의로 아동을 배치하는 경향들이 많다"며 "광역단위의 전문부서 설치나 담당자의 전문가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처를 달래고 자립 돕는 체계 부족 = 2000년대 이후로 국가의 아동보호정책은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적인 대리보호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적은 생활로, 규모가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집단생활에서 개인생활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형식만 갖추어져 있을 뿐 아직 바꾸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전쟁 고아를 돌보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시설로 성장해 온 대표적 아동보호시설이다. 많은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아동 개개인의 성장을 돕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부청하(69)회장은 "요즘 학대,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 그 상처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데 인력구조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아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들 대부분이 임신상태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못 받아 출산된 미숙아나 장애아가 많이 발생하지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다.

가정위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상 선호하는 돌봄 방식이다. 하지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아이들과 세대문화차가 심해 교육수준 저하, 비행 일탈 증가 문제가 늘고 있으며, 친인척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다시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연고가 없는 일반가정위탁은 위탁양육자의 양육 교육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부문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복지시설과 달리 일반 집과 같은 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서 7명이내의 아이들을 돌본다. 한국그룹홈협회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아동이 어울리면서 자연 치유적 환경이 조성되는 강점이 있으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

입양은 다른 보호조치와 달리 입양아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성년이 되어서까지도 거의 친자녀로 키워 가는 최상의 돌봄 조치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 국내 입양이 다소 늘어났지만 국외 입양이 많이 줄어 든 것이다. 한국입양홍보회는 "수치가 줄어든 것은 이주허가 관련된 법규정 등을 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국외가 줄어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양부모의 이혼 등으로 다시 버려지는 아동이 늘고 있다.

◆유기적 국가 관리 시스템 필요 = 해마다 9000여명의 아동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유기적 사회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다. 같은 보호아동이지만 지역·보호유형별에 따라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부는 아동복지에 대한 최소 가이드라인 등을 관련기관에 제시하며 전체적인 정책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별지역의 지원과 예산편성 등은 개별 지자체 소관이다"고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지자체의 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산집행이나 정책이 바뀌어 아동복지시설 지원 정도가 지역에따라 차이가 심하다"며 전국에 일관된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 간에 위탁가정의 보호아동이 받는 교육, 의료, 심리치료 등 지원의 질적 차이가 심하다"며 "광역 단위의 지원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한 가족집단 치료가 필요해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호아동의 교육, 자립을 위한 공동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