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내년 1월 시행

토지이용, 교통 등 4개 분야 평가 … 우선 공동주택 대상

지역내일 2001-12-11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축물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Green Building)’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원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후에 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다.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된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우선 완공된 공동주택으로 하고 점차 일반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설계내용을 심사하는 예비인증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심사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건교부는 “친환경건축물의 경우 건설비용이 증가해 입주자 부담이 커질 수 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캐나다 미국 등 15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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