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지역내일 2011-12-07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7년만에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건설사와 부자들의 압박에 밀려 굴복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