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복합스포츠단지 특혜성 협약 적발

지역내일 2011-12-07
경남도 감사 … "민간업자는 개발제한구역 시행주체 될 수 없어"

경남 김해시가 추진한 진례복합스포츠단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가 민간사업자를 위해 처음부터 법을 위반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부채납액과 기반시설 설치비 협약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주택사업)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만 시행주체가 될 수 있어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인 ㈜록인을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08년 11월3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에 부합하도록 김해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경남도는 민간기업인 ㈜록인이 당초 김해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던 공공체육시설 등이 995억원이지만 실제는 375억원이 적은 620억원으로 협약된 점을 밝혀냈다. 경남도는 이 부분을 공공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용역 과제에 포함해 기부채납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또 당초 ㈜록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는 상ㆍ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358억원이었으나 김해시는 진입로 4개 노선과 상ㆍ하수도시설 등 1068억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하는 등 과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 부분도 김해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2005년 실시협약을 맺고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9만6000㎡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골프장, 운동장,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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