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상자 친족으로 확대

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마련

지역내일 2001-12-11 (수정 2001-12-11 오후 6:22:14)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앞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신고가 보다 쉬워지고 가정폭력 대상자가 친족까지 확대된다.
여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대상자가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친족에서 민법상의 친족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된다.
또 112(경찰)와 119(소방서) 1388(청소년보호신고) 1391(아동학대 신고)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다원화된 신고체계가 112와 119로 통합된다. 의료인과 시설종사자, 상담원 등에 한정한 가정폭력 사건 신고의무자에 119 구급대원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하고 이들이 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수사·재판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체크리스트를 수사나 재판 증거자료로 인정하도록 해 진료나 진단서 발급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포괄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근절대책회의를 꾸리고 지자체에 상담소나 보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는 등 관련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종합대책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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