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2월 5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위장전입 및 미 거주자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는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세대 사실조사,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말소)된 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과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 방문 조사한다.
또한, 조사기간 중인 12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내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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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는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세대 사실조사,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말소)된 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과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 방문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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