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보장

교장협의회·재계 등 우려 표명

지역내일 2001-11-22 (수정 2001-11-23 오후 4:04: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이 21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교내)노조활동은 교장선생님과 협의 하에 할 것”이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사립 중·고 교장협의회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노조의 분회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아래에서도 통신문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 노조활동을 해왔는데 공식 허용된 후에는 학교장이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감독권이 거의 상실된다”면서 “학교장과의 협의라는 것도 대화하는 식보다는 일방적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또 이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수업 후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김 연구부장은 “교사들의 학교 생활은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전체가 수업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월 2시간의 노조활동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수 방법 연구보다는 한달 동안의 분회 활동 결산 및 입장 수립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교육부와 전교조가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관철시킬 경우 각 시도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학부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계도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잠정합의 내용과 관련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원칙없는 교육행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지금이라도 전교조 소속 노조원들은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 집단 행동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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