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이 21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교내)노조활동은 교장선생님과 협의 하에 할 것”이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사립 중·고 교장협의회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노조의 분회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아래에서도 통신문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 노조활동을 해왔는데 공식 허용된 후에는 학교장이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감독권이 거의 상실된다”면서 “학교장과의 협의라는 것도 대화하는 식보다는 일방적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또 이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수업 후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김 연구부장은 “교사들의 학교 생활은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전체가 수업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월 2시간의 노조활동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수 방법 연구보다는 한달 동안의 분회 활동 결산 및 입장 수립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교육부와 전교조가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관철시킬 경우 각 시도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학부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계도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잠정합의 내용과 관련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원칙없는 교육행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지금이라도 전교조 소속 노조원들은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 집단 행동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노조의 분회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아래에서도 통신문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 노조활동을 해왔는데 공식 허용된 후에는 학교장이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감독권이 거의 상실된다”면서 “학교장과의 협의라는 것도 대화하는 식보다는 일방적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또 이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수업 후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김 연구부장은 “교사들의 학교 생활은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전체가 수업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월 2시간의 노조활동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수 방법 연구보다는 한달 동안의 분회 활동 결산 및 입장 수립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교육부와 전교조가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관철시킬 경우 각 시도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학부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계도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잠정합의 내용과 관련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원칙없는 교육행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지금이라도 전교조 소속 노조원들은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 집단 행동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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