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범규준에 있는 행위기준 감독규정에 명시
발행기업 수수료까지 공시 …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신용평가 과정에 대한 공시의무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신용평가시장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신용평가시장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평사에 대한 감독과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이달초까지 학계와 연구기관, 대기업, 기관투자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신용평가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평가 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행위를 감독규정에 명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이해상충 방지 등 신용평가 업무 기준이 대부분 업계 자체적으로 만든 모범규준에 속해 있어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2~3년에 한번 꼴로 신평사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에 따른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용평가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검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일부 절차상 문제를 잡아내도 모범규준 위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강제력 있는 제재를 가하기 힘든 까닭이다.
신평사에 대한 감독규정이 정비되면 검사가 더 강화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평사가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면 발행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평가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신평사의 평가방법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평사가 의뢰 받은 기업명과 계약금액, 평가일정 등까지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독자신용등급제도도 도입된다. 독자신용등급제는 대기업 계열사나 공기업을 평가할 때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재무상황이나 투자위험 등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모회사와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신용평가 결과와 함께 독자신용등급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국내 신평사들은 독자신용등급을 매기지 않아왔다.
한 TF참가자는 "TF의 논의는 글로벌 신평사와 국내 신평사의 평가능력 수준 차이를 좁히는데 집중됐다"며 "독자신용등급제는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신용평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국내 신평사들의 평가능력이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신평사들의 평가능력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은 대표적인 예다. 국내 신평사들은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기업어음(CP)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A3-'로 매겼다. 하지만LIG건설은 곧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다. 신평사들이 LIG그룹의 지원가능성을 믿고 개별 기업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밖에 대한해운, 부산저축은행 등 기업의 경영부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신평사의 부실평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발행기업이 신평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받는 '신평사 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적고 국내 신평사 시장 환경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신용평가는 금융 인프라에 해당한다"며 "신평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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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수수료까지 공시 …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신용평가 과정에 대한 공시의무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신용평가시장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신용평가시장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평사에 대한 감독과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이달초까지 학계와 연구기관, 대기업, 기관투자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신용평가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평가 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행위를 감독규정에 명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이해상충 방지 등 신용평가 업무 기준이 대부분 업계 자체적으로 만든 모범규준에 속해 있어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2~3년에 한번 꼴로 신평사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에 따른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용평가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검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일부 절차상 문제를 잡아내도 모범규준 위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강제력 있는 제재를 가하기 힘든 까닭이다.
신평사에 대한 감독규정이 정비되면 검사가 더 강화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평사가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면 발행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평가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신평사의 평가방법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평사가 의뢰 받은 기업명과 계약금액, 평가일정 등까지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독자신용등급제도도 도입된다. 독자신용등급제는 대기업 계열사나 공기업을 평가할 때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재무상황이나 투자위험 등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모회사와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신용평가 결과와 함께 독자신용등급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국내 신평사들은 독자신용등급을 매기지 않아왔다.
한 TF참가자는 "TF의 논의는 글로벌 신평사와 국내 신평사의 평가능력 수준 차이를 좁히는데 집중됐다"며 "독자신용등급제는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신용평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국내 신평사들의 평가능력이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신평사들의 평가능력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은 대표적인 예다. 국내 신평사들은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기업어음(CP)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A3-'로 매겼다. 하지만LIG건설은 곧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다. 신평사들이 LIG그룹의 지원가능성을 믿고 개별 기업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밖에 대한해운, 부산저축은행 등 기업의 경영부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신평사의 부실평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발행기업이 신평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받는 '신평사 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적고 국내 신평사 시장 환경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신용평가는 금융 인프라에 해당한다"며 "신평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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