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는 5.6% 증가 …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신규지정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으로 44개 종합병원을 16일 지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들을 최종 선정했다.
신청기관 중 이번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 3곳이다.
반면 신청기관 중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5개 기관은 탈락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수도권 서울백병원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과 충남권에서 1기관씩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병상수는 4만3174개로 2008년의 4만882개보다 5.6%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 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토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했다"며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한다. 그러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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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으로 44개 종합병원을 16일 지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들을 최종 선정했다.
신청기관 중 이번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 3곳이다.
반면 신청기관 중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5개 기관은 탈락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수도권 서울백병원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과 충남권에서 1기관씩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병상수는 4만3174개로 2008년의 4만882개보다 5.6%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 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토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했다"며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한다. 그러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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