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 상여금?

지역내일 2011-12-22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연말 이맘때면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1년 동안 미리 냈던 세금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이다.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상여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년 2월 급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올해들어 달라진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이 있는 만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인적공제 가운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2명을 넘으면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에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 1명당 추가 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는 그대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 중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도 확대됐다. 지정기부금은 학술, 종교, 복지, 문화예술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에 내는 기부금으로 그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또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다.

기타소득공제 항목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월세 지급액의 소득공제 증빙이 간편해졌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따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갖춰 제출하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20%를 공제해준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25%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