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은 ‘되고’ 수직증축은 ‘안되고’

지역내일 2011-12-22
국토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제시 … 사업 탄력받을지 관심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일반분양은 허가하되 수직증축은 불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수 증가는 10% 이내에서 허용하고, 늘어난 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특히 단지내에 남는 공간에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지을 수 있고, 중대형 아파트를 쪼개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를 2~3개층 올리는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불허방침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반분양과 수직증측 허용에 대해 모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일반분양에서 다소 물러나면서도 '수직증축 불허'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수를 10% 정도 늘리는 것은 설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수직증축은 반대하며 추가로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입장선회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리모델링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업계와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가구수 30% 증가'와 '수직증측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일반분양을 하면 리모델링 사업시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반분양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일부 업계에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인 투기 및 비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부해 왔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정부 제안에 대해 부정적 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해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72개(10만4000여가구)로 나타났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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