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신

지역내일 2001-11-25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 58데시벨로 정해야
아파트 상, 하층간 바닥충격음에 대한 소음기준을 58데시벨(㏈)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 김흥식 주택도시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안’보고서를 발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아파트 상, 하층간 충격소음은 거주자들의 불만대상이 돼 왔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김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아파트(침실 거실) 상, 하층간 바닥충격음 소음기준을 장난감, 골프공 등을 굴리는 소리를 비롯한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어린이가 뛰는 소리 등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로 정해 이 기준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주공은 80년대말부터 자체적으로 경량충격음을 60데시벨, 중량충격음은 45데시벨로 정해 아파트 건축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6월부터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음(遮音) 성능기준을 5등급을 나눠 관리해오고 있으며 미국도 차음기준을 3등급으로 분류, 공동주택 건설에 적용하고 있다.
또 호주는 소음기준을 주간에는 일반건물 45데시벨, 공동주택 40데시벨, 야간에는 일반건물 35데시벨, 공동주택 30데시벨로 정하고 있다.

고려산업개발 회생 기회 마련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인가를 받음으로써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고려산업개발은 그동안 정리담보권자 중의 하나인 외국계 투자기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파산 판정을 받을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인가에 반대하던 담보채권자들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부여하면서 정리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에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AA등급을 받기도 했던 고려산업개발은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현대알루미늄, 현대리바트 등 당시 현대그룹의 퇴출대상업체를 반강제적으로 인수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3월 최종부도 처리됐다.
부도이후 자구노력과 함께 영업력 강화했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됐던 사업장도 대부분 공사를 재개, 강서구 가양동 2차 아파트, 신영통A 아파트, 인천 산곡동 2차 아파트 등 3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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