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신도시예정지 등 1179만평 … 5개 광역권 그린벨트도 2년 연장

지역내일 2001-11-26 (수정 2001-11-27 오후 4:56:31)
판교신도시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2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4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수도권과 부산(마산, 창원, 진해권 포함),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2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 급등과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으로 있는 많은 지역에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기우려가 없는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충무,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5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 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0㎡, 녹지지역은 330㎡, 도시계획구역 이외는 농지는 1㎢, 임야는 2㎢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돼 등기가 불가능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과열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토지투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을 계속 토지투기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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