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내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지역내일 2011-12-01
횡성군이 태백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4100만 원을 투입하여 둔내면 둔방내 지구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이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지난 9월 제정되어 가능해진 것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크게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의 지적은 100년 전 일제가 과세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만들어 놓은 종이 지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끊임없이 경계 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횡성군은 우선 시급한 지적 불부합지역 중 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적재조사추진단,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 4월 둔방내지구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사업부터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면적감소 조정금을 지급해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지역에서는 경계분쟁과 민원이 사라지게 되어 다함께 살 맛나는 횡성건설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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