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를 사수하라’
마권세로 인해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한나라당 일부에서 최근 마권세율을 낮추고, 세수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될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논리개발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최근 현행 10%인 마권세율을 4%로 일부 낮추고, 지방세의 환급률을 낮춰서 가축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안은 현재 한나라당내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상정까지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권세로 인한 혜택이 많은 경기도와 과천시 등은 이 법률안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집중한 채 긴급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마권세는 현재 과천시의 본장을 비롯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12) 경기(8) 인천(2) 제주 대전 등 전국에 25개소에 배분되고 있으며 경주 부산지역 경마장이 오는 2004년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개소 경마장에서 나오는 입장료의 10%는 경주마권세로 분류되고 이중 60%가 지방교육세로 분류되며 이 곳에서 나오는 올해의 세수목표는 모두 6462억원.
이중 경기도의 목표치는 4194억원이고 30%정도인 1200여억원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과천시에 할당되며 타시도에 2268억원이 분할된다.
이를 4%로 낮출 경우 전국세액은 2582억원, 경기도 세수목표 2582억원과 과천시 552억원, 타시도 908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마권세의 현행 세율을 낮추거나 축산발전기금 등 타용도로 돌리자는 제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도는 우선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라기보다는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곧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0:20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서둘러야 할판에 있는 세수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
여기에다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난과 토로파손, 오물 등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 및 주민 민원증가 등 경기도와 과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들도 강력한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1700억원 정도의 총 예산중 마권세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의 경우는 더욱 다급한 실정이다.
과천시는 우선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아래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중이다.
과천지역 안상수 의원은 아직 당내 논의를 거쳐야하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대부분 경마장이 있는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 의원 측은 그러나 자칫 법률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될 때를 대비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마권세로 인해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한나라당 일부에서 최근 마권세율을 낮추고, 세수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될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논리개발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최근 현행 10%인 마권세율을 4%로 일부 낮추고, 지방세의 환급률을 낮춰서 가축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안은 현재 한나라당내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상정까지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권세로 인한 혜택이 많은 경기도와 과천시 등은 이 법률안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집중한 채 긴급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마권세는 현재 과천시의 본장을 비롯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12) 경기(8) 인천(2) 제주 대전 등 전국에 25개소에 배분되고 있으며 경주 부산지역 경마장이 오는 2004년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개소 경마장에서 나오는 입장료의 10%는 경주마권세로 분류되고 이중 60%가 지방교육세로 분류되며 이 곳에서 나오는 올해의 세수목표는 모두 6462억원.
이중 경기도의 목표치는 4194억원이고 30%정도인 1200여억원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과천시에 할당되며 타시도에 2268억원이 분할된다.
이를 4%로 낮출 경우 전국세액은 2582억원, 경기도 세수목표 2582억원과 과천시 552억원, 타시도 908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마권세의 현행 세율을 낮추거나 축산발전기금 등 타용도로 돌리자는 제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도는 우선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라기보다는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곧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0:20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서둘러야 할판에 있는 세수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
여기에다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난과 토로파손, 오물 등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 및 주민 민원증가 등 경기도와 과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들도 강력한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1700억원 정도의 총 예산중 마권세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의 경우는 더욱 다급한 실정이다.
과천시는 우선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아래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중이다.
과천지역 안상수 의원은 아직 당내 논의를 거쳐야하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대부분 경마장이 있는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 의원 측은 그러나 자칫 법률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될 때를 대비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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