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이자율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월세 상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월세이율은 연 1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개월전보다 1.22% 하락한 것이다.
17일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리서치센터가 최근 전국의 62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12.9%, 신도시 10.8%, 경기도 12.9%, 광역시 13.4% 등 전국적으로 월세이율이 12.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조사결과보다 서울 0.3%포인트, 신도시 0.2%포인트, 경기도 0.5%포인트, 광역시 0.6%포인트가 각각 하락한 것이다.
평형별로는 10평 이하의 월세이율이 16.0%, 11∼20평형 13.7%, 21∼30평형 12.9%, 31∼40평형 12.4%, 41∼50평형 12.1%, 51평형 이상 11.8%로 조사돼 작은 평형의 월세이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세 보증금은 1000만∼3000만원이 전체의 5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5000만원 31.2%, 5000만∼7000만원 8.4%, 7000만원 초과 7.3%, 1000만원 이하 2.3%로 집계됐다.
월세금은 20만∼40만원이 46.6%, 40만∼60만원 28.4%, 60만∼80만원 9.9%, 80만원 이상 9.4%, 20만원 미만 5.7%순이었다.
부동산 뱅크는 “전국의 월세이율은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자칫 정부의 월세상한이율제한이 시장의 자율기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리서치센터가 최근 전국의 62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12.9%, 신도시 10.8%, 경기도 12.9%, 광역시 13.4% 등 전국적으로 월세이율이 12.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조사결과보다 서울 0.3%포인트, 신도시 0.2%포인트, 경기도 0.5%포인트, 광역시 0.6%포인트가 각각 하락한 것이다.
평형별로는 10평 이하의 월세이율이 16.0%, 11∼20평형 13.7%, 21∼30평형 12.9%, 31∼40평형 12.4%, 41∼50평형 12.1%, 51평형 이상 11.8%로 조사돼 작은 평형의 월세이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세 보증금은 1000만∼3000만원이 전체의 5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5000만원 31.2%, 5000만∼7000만원 8.4%, 7000만원 초과 7.3%, 1000만원 이하 2.3%로 집계됐다.
월세금은 20만∼40만원이 46.6%, 40만∼60만원 28.4%, 60만∼80만원 9.9%, 80만원 이상 9.4%, 20만원 미만 5.7%순이었다.
부동산 뱅크는 “전국의 월세이율은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자칫 정부의 월세상한이율제한이 시장의 자율기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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