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새 체제 대비,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

지역내일 2011-12-15

지난 11일 새벽,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 참여한 세계 194개국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취재기자단의 한명으로 총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현장에서 폐막 예정일인 9일을 하루 반나절이 지나도록 각국 대표단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켜봤다.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대의를 지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교토의정서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일본 정부 대표단 중 한명은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17차 총회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마련될 새 체제에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특히 1990년 이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는 강화된 감축목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정부가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차질 없이 도입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별로 배출량을 할당, 기업끼리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EU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시작되는 의무감축에 대비해 2003년 배출권거래제 도입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법안 심사를 맡은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으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반에서 만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노력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올 4월에 국회에 제출된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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