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강원도교육감에게 이송된 이번 조례는, 9월 23일 제정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춘천, 원주, 강릉시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월에 학교군 설정 및 고시, 3월에 201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이어 4∼6월에 학생 배정 방법에 대한 학부모·학생 설명회를 개최한 후, 11월에 최종적으로 2013학년도 고입전형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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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강원도교육감에게 이송된 이번 조례는, 9월 23일 제정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춘천, 원주, 강릉시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월에 학교군 설정 및 고시, 3월에 201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이어 4∼6월에 학생 배정 방법에 대한 학부모·학생 설명회를 개최한 후, 11월에 최종적으로 2013학년도 고입전형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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