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마음 떨리는 호기심,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201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민교육감은 “대부분의 일들은 허용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통한 공교육 모델 창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진로·상담교육 강화’, ‘만 5세 누리과정 정착’, ‘교육기부 활성화’, ‘학교인권조례 추진’ 등 7가지 주요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민교육감은 특히 “행복더하기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경영혁신,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운영체계,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등이 모든 학교로 일반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도내 모든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지 않도록 맞춤형 책임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은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 ‘학교인권조례’ 또는 ‘학교인권선언(가칭)’ 으로 변경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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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감은 “대부분의 일들은 허용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통한 공교육 모델 창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진로·상담교육 강화’, ‘만 5세 누리과정 정착’, ‘교육기부 활성화’, ‘학교인권조례 추진’ 등 7가지 주요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민교육감은 특히 “행복더하기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경영혁신,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운영체계,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등이 모든 학교로 일반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도내 모든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지 않도록 맞춤형 책임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은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 ‘학교인권조례’ 또는 ‘학교인권선언(가칭)’ 으로 변경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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