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 슬레이트 건축물 638동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 조사, 석면 함유제품 사용 금지, 석면함유 가능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 소유 및 사용 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 시설, 의료 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에 대한 석면 조사와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도 시행된다.
특히,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주택에서 발생한 슬레이트에 한하여 신고절차 면제,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리형 매립장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슬레이트 해체 처리에 따른 주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8만8600동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율이 30%에 불과해 나머지는 지방비와 건축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강원도는 슬레이트 해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70%까지 상향 지원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강원도에는 현재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약 9만6천 동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2010년 공터 산간 계곡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450여 톤을 수거 처리하고, 2011년에는 주택개량 및 빈집 116동 등 122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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