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을 두지 않은 회사라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의 업종별기준율(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의 비율)은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로 따진다. 제조업은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은 23.2%, 운수업은 5.7%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고, 올해는 9000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어 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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