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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9일 이은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조모(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조씨는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이 감형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2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단지 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인 이은미와 만나 얘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은미는 지난 2005년 3인조 여성그룹 아이리스로 데뷔해 가수로 활동해왔다.
연예부 신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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