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길 열리나…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중소·영세상인 기대높아

지역내일 2001-11-26
<재래시장활성화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래시장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업자원위원회 배기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무리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 <재래시장활성화법>은 지난 8월 정부와 여야가 함께 모인 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올해 안에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주당이 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차이를 보여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는 회의를 거듭해온 상태다.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담당자는 “이번 법안으로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자원부 유통정보서비스과 담당자도 “재래시장을 지원하려고 해도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며 “재래상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래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재건축 추진과 현재 재래상권이 안고 있는 낙후한 시설,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활성화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과 중요정책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서울여대 한동철(경영학과)교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경쟁력을 갖춘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인에 대한 교육, 우리나라 재래상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