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용호)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1월부터 가동, 운영하면서 적성검사 시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지정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였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되었다.
단, 본인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접속해 건강 검진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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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지정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였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되었다.
단, 본인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접속해 건강 검진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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