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2012년 총 20가구의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참여희망자를 신청 받기로 하였다.
보조사업 대상으로는 법정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증·개축 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 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여 개·보수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 80% 범위 내 최고 2백만 원까지 보조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읍·면·농촌동 지역 중 거주인 주차문제 등 주차난 해소와 무관한 지역의 주택지는 보조 사업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에서는 2012년 총 20가구의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참여희망자를 신청 받기로 하였다.
보조사업 대상으로는 법정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증·개축 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 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여 개·보수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 80% 범위 내 최고 2백만 원까지 보조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읍·면·농촌동 지역 중 거주인 주차문제 등 주차난 해소와 무관한 지역의 주택지는 보조 사업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