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한정위헌결정' 나온 선거법 위반자 재심 청구
#정 모씨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접속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반대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교회 장로니까 무조건 명바기 찍어라고 설쳐대시는 정치꾼 목사님덜 회개하세여' 등의 글을 하루 동안 100개가 넘게 올린 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일부는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노역으로 대신해 형 집행이 완료됐다.
#김 모씨 역시 지난 2007년 대선 전 문국현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1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씨는 이명박 후보에 불리한 기사, 사진, 동영상, 만평, 풍자화 등을 만들고 발췌해 편집한 첨부파일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씨는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받았다.
정씨와 김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시 법원은 정씨와 김씨가 게시한 인터넷 상의 내용물을 93조 1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 조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18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정씨와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상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위헌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아닌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동안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자넷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을 행하는 법관은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이라도 그 실질이 위헌결정인 이상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넷은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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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씨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접속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반대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교회 장로니까 무조건 명바기 찍어라고 설쳐대시는 정치꾼 목사님덜 회개하세여' 등의 글을 하루 동안 100개가 넘게 올린 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일부는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노역으로 대신해 형 집행이 완료됐다.
#김 모씨 역시 지난 2007년 대선 전 문국현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1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씨는 이명박 후보에 불리한 기사, 사진, 동영상, 만평, 풍자화 등을 만들고 발췌해 편집한 첨부파일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씨는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받았다.
정씨와 김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시 법원은 정씨와 김씨가 게시한 인터넷 상의 내용물을 93조 1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 조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18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정씨와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상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위헌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아닌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동안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자넷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을 행하는 법관은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이라도 그 실질이 위헌결정인 이상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넷은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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