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키스방·대딸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적용되는 풍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변종 업소와 주택가·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개별적 성매매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풍속영업법상 규제 대상에 신·변종 음란·퇴폐업소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키스방 등의 영업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오는 6월 16일까지 4개월간 불법업소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대형업소나 112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됐음에도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우선으로 단속하고, 단속시 실제 업주 수사와 공무원 유착여부 확인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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