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란원유 수입 18% 감축안 제시

지역내일 2012-02-03
정부, 캠벨 동아태 차관보와 논의
차관보급 협상단 3월말 이후 파견

미국 의회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원유 수입 감축안 18%는 미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라며 "아직 행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도 관련 내용을 확인 했으며, 당시 캠벨 차관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의회를 통과한 이란 제재법을 입안한 마크 커크(공화)·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에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두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법에 들어 있는 '상당한(significant) 감축'이란 표현은 구매액 기준으로 연간 18%를 의미한다"며 "구매액 중 최소한 18%를 줄여야 제재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 재무부가 18%를 감축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든 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또는 석유제품)를 수입하는 한국·일본 등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원유수입 감축 문제와 관련 "이란 제재가 우리의 동맹국이나 석유시장을 해치는 식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정부는 의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일본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나라마다 이란산 원유 수입비중이 다르고, 계약도 장·단기로 차이가 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18% 감축'이 당장 실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라 보고 협상을 통해 더 줄일 방침이다.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9.7%이다.

한편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이달 말 미국에 파견한다. 하지만 실무진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협상단은 3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