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3월 말부터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월 1~2회 대형할인점의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3월 말부터 일부 자치구가 관련 구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이들 점포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못 하고, 일요일 하루를 포함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점포가 이런 조치를 어기면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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