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합 피해 3500여 학부모/ 교복제조업체에 집단손배소

지역내일 2001-12-19
불법담합으로 피해를 본 전국의 3500여명의 학부모들이 교복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손해배
상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YMCA,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서울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격
담합으로 학부모에 피해를 준 SK글로벌(스마트)·제일모직(아이비)·새한(에리트) 등
교복제조 3사를 상대로 3500여명의 학부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부)는 “공동변호인단의 기초조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하복 각 1벌을 구입한 학부모를 기준으로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로
참여한 학부모들은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둔 학부모중
교복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했던 학부모들로 전국 46개지역의 400여개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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