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조건 등이 추가로 완화된다.
부채비율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지금보다 20~30%p 높이고, 지방의 주택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학생 전세임대의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선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로 부채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워 당첨이 됐더라도 규정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 돼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을 때 부채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서울보증보험과 논의 중이다. 방 개수나 단위 면적기준으로 대출금액을 나누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은 방이 여러 개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가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은 경우, 방 한개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리려 해도 전체 대출비용이 모두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 한해 주택 규모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