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법 ‘담보권신탁’ 제시

지역내일 2012-02-13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고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담보권신탁'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가계부채 출구전략: 담보권신탁의 활용' 보고서에서 "담보권신탁은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계부채를 감축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의 이익에도 맞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보권신탁이란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담보권만을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은행차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가계 중 다수가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되거나 주택을 잃을 우려에 사로잡혀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게 된다.

김 위원은 "경기침체기에는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담보권신탁이다.

김 위원은 "담보권신탁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F)나 신디케이션론 등처럼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면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담보물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 없이 일원적으로 담보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보권신탁은 수탁자가 담보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유인을 부여해 담보대출의 병폐를 해결하는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담보권신탁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신탁업을 발전·활용해야 한다. 수탁자가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훼손돼 담보대출시장이 위축되고 가계채무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