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국토부에 건의
'인가시기 조정권' 구청장에도 줘야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취소할 때도 공공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인가시기 조정권한을 구청장도 일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3개 구청으로 구성된 뉴타운사업개선 전담반은 2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장들이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취소된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때만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나마 국비지원은 없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만 추진위 사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반은 "향후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때도 비용 일부를 행정청이 보조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말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발표에서 개발구역 해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용비용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와 설전을 벌였다.
구청장들은 여기서 한걸음 나가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법 시행령과 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등을 통해 지출비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정한 지침에 따라 지원금액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담반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청장들은 또 구청장도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 도정법에는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구청장들은 이 조항을 시 조례에도 적용,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정시기를 구청장들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구청장들은 이와 함께 추진위와 조합 해산 요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청에서 해산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담반은 추진위·조합 해산 요건을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등 1/2 이상으로, 개략적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 등 조사요청은 토지소유자 등 10/10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해산 요건을 법에서 정한 최소비율에 맞추자는 얘기다.
해산 절차와 관련해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 등 명부를 제공하거나 해산 동의서 징구 등을 돕겠다는 것이다. 전담반은 또 "정비사업비나 추정 분담금 조사때도 어려 구청에서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찬반 당사자 누구라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뉴타운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한 뉴타운 공동수습방안을 마련, 시 조례개정이나 사업성조사 정부재원분담 법개정 등에 있어 공동 행보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뉴타운·재개발사업 현안 해결을 위해 13개 구청이 참여하는 뉴타운전담반을 꾸렸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전담반장으로 해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 7개 구는 사업성조사 분야를, 종로구 성북구 등 6개 구청은 법령개선 분야에 머리를 맞대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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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시기 조정권' 구청장에도 줘야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취소할 때도 공공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인가시기 조정권한을 구청장도 일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3개 구청으로 구성된 뉴타운사업개선 전담반은 2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장들이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취소된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때만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나마 국비지원은 없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만 추진위 사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반은 "향후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때도 비용 일부를 행정청이 보조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말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발표에서 개발구역 해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용비용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와 설전을 벌였다.
구청장들은 여기서 한걸음 나가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법 시행령과 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등을 통해 지출비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정한 지침에 따라 지원금액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담반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청장들은 또 구청장도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 도정법에는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구청장들은 이 조항을 시 조례에도 적용,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정시기를 구청장들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구청장들은 이와 함께 추진위와 조합 해산 요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청에서 해산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담반은 추진위·조합 해산 요건을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등 1/2 이상으로, 개략적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 등 조사요청은 토지소유자 등 10/10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해산 요건을 법에서 정한 최소비율에 맞추자는 얘기다.
해산 절차와 관련해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 등 명부를 제공하거나 해산 동의서 징구 등을 돕겠다는 것이다. 전담반은 또 "정비사업비나 추정 분담금 조사때도 어려 구청에서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찬반 당사자 누구라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뉴타운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한 뉴타운 공동수습방안을 마련, 시 조례개정이나 사업성조사 정부재원분담 법개정 등에 있어 공동 행보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뉴타운·재개발사업 현안 해결을 위해 13개 구청이 참여하는 뉴타운전담반을 꾸렸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전담반장으로 해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 7개 구는 사업성조사 분야를, 종로구 성북구 등 6개 구청은 법령개선 분야에 머리를 맞대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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