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 공방' 점입가경 … 국토부 "우선착공 더 큰 문제 야기"
인천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착공도 못한 제3연륙교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네탓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인천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선착공 후협상' 원칙을 밝히고 중앙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정부 승인논란 = 인천시 주장은 '중앙정부가 제3연륙교를 승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부정하는 협약을 체결해 이같은 사태가 터졌다'로 요약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계획은 1991년 9월 '1991 인천도시기본계획', 1997년 6월 중앙정부가 승인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 2003년 8월 중앙정부가 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됐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2005년 8월 청라지구 및 2006년 12월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제3연륙교를 반영해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이중플레이를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하고도 인천대교 등과
'어떠한 교통시설도 경쟁노선을 간주해 자유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교통시설 설치시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보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전액보전 확약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날 "9일 제3연륙교 건설 공사는 우선 착공하고 손실보전은 추후 협의를 통해 합의하자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발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실보전 합의 후 착공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 주장에 대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일 뿐"이라며 "기본계획만으로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제2연륙교만 있다는 것이다.
우선 착공에 대해선 "공사를 강행하려면 공유수면매립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며 "다리만 만들고 개통을 늦추면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입주예정자 집단소송 =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의 치열한 책임공방은 영종하늘 및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법적 대응과 연관돼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52필지 중 30필지가 이미 해약됐고 16필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금액은 13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 제3연륙교 논란은 2003년 6월 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2009년 LH는 영종하늘도시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원을 포함시켜 분양했다. 공개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벌칙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LH는 "협약 내용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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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착공도 못한 제3연륙교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네탓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인천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선착공 후협상' 원칙을 밝히고 중앙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정부 승인논란 = 인천시 주장은 '중앙정부가 제3연륙교를 승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부정하는 협약을 체결해 이같은 사태가 터졌다'로 요약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계획은 1991년 9월 '1991 인천도시기본계획', 1997년 6월 중앙정부가 승인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 2003년 8월 중앙정부가 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됐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2005년 8월 청라지구 및 2006년 12월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제3연륙교를 반영해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이중플레이를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하고도 인천대교 등과
'어떠한 교통시설도 경쟁노선을 간주해 자유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교통시설 설치시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보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전액보전 확약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날 "9일 제3연륙교 건설 공사는 우선 착공하고 손실보전은 추후 협의를 통해 합의하자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발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실보전 합의 후 착공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 주장에 대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일 뿐"이라며 "기본계획만으로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제2연륙교만 있다는 것이다.
우선 착공에 대해선 "공사를 강행하려면 공유수면매립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며 "다리만 만들고 개통을 늦추면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입주예정자 집단소송 =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의 치열한 책임공방은 영종하늘 및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법적 대응과 연관돼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52필지 중 30필지가 이미 해약됐고 16필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금액은 13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 제3연륙교 논란은 2003년 6월 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2009년 LH는 영종하늘도시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원을 포함시켜 분양했다. 공개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벌칙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LH는 "협약 내용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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