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과 함께 ‘산불 없는 원주시’ 추진

지역내일 2012-02-18
 원주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청에 산불방지대책 본부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여 ''산불 없는 원주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주시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추진한 녹화정책과 그간의 조림, 숲 가꾸기 등을 통하여 꾸준히 입목축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봉화산과 같은 도시 숲은 물론이고 치악산국립공원, 백운산, 미륵산, 감악산 등 도시근교의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예방과 감시를 위하여 취약지에 유급감시원 153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2명을 배치하였고 산불 감시초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최대 795명을 투입하여 산불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중 감시체제 구축을 위하여 헬기 1대를 임차하였고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도 운영하고 있다.
박관섭 산림과장은 “산불은 설마 하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인 만큼 시민 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으니 절대 소각하지 말아야 하며,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말과 4월 초에는 절대로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