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전남도경의 ‘그린카드제도’

지역내일 2001-12-20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교통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통단속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예제도란 도경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교육을 이수 받은 자에게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증명으로 ‘그린카드’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그린카드는 각 기관단체장 및 기업체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경찰관서 또는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1회에 한해 교통법규 위반시 교통 법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도장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전남지방청관내 고속도로를 제외한 곳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폭주, 난폭운전, 음주운전, 무인카메라 단속 등에 걸려도 한번은 봐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 받았다고해서 교통법을 어겨도 봐준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교통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법을 위반해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할뿐이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린카드 다수 소유자들이 경찰서와 우호적이거나 지역 유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린카드를 면책용으로 생각해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에만도 수 천장의 그린카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파출소 직원들이 친분관계에 있는 이들을 교육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교육 이수자들의 숫자를 늘려야하는 막중한(?) 임무 때문이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업무 처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대한 도경의 반응을 보노라면 한심하다. 도경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만큼 이후 결과에 따라 성과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태평스런 대답이다. 무사안일의 전시행정을 보는 듯 하다.
교통안전은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문제는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교육방법이 중요한 덕목이다.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단속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oo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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