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석 명분쌓기 치열

여야 충돌 불가피 … 탄핵정국 돌입 여부 관심

지역내일 2001-12-02 (수정 2001-12-04 오후 3:26:04)
정치권이 검찰총장 탄핵을 둘러싸고 ‘일대격돌’의 예정된 수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검찰의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의 5일 법사위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한 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총장 국회 불출석→한나라당 탄핵안 제출→표결로 이어지는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국회 출석 요구일인 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은 ‘출석 불가’ 방침에서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김 대통령은 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라도 간섭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음에도, 해임 불가 입장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지난 달 3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석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2일 “검찰 총장의 탄핵은 곧 검찰의 탄핵이고, 이를 옹호한 대통령의 탄핵과 마찬가지”라며 “가능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본인이 깨닫거나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국회 불출석시 탄핵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재오 총무는 1일 “신승남 총장이 5일 법사위 출석에 불응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탄핵정국으로 가는 것을 야당이 망설이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2일 “여권이 탄핵정국을 유도하고 있다”며 “몇 가지 이유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임시킬 경우 권력비리와 인사실정을 인정한 꼴이 돼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대통령의 오기가 발동된 것이고 △탄핵안 통과로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고, 이것이 거대 야당의 횡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신승남 현 총장 대신에 신광옥 현 법무부 차관을 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막상 탄핵정국으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탄핵안을 발의하면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고, 탄핵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혼란에 따른 책임을 야당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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