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심지 내 불법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 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동별로 배정하였으나 조기에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 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거 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 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 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동별로 배정하였으나 조기에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 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거 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 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