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100평 이상 단독주택에 부과되던 세금 가산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내린다. 따라서 이들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세액도 1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2년도 건물과표 개선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개선지침에 따르면 연면적 331㎡(10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245㎡(75평)를 넘는 공동주택의 세금 가산율을 현행 7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 내린다.
이에따라 이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등 전체적인 세금액도 10% 가량 줄게 된다.
예를 들어 100평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 38만2000원, 취득·등록세 27만4000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80만원 가량의 세금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75평 아파트는 재산세 28만3000원, 취득·등록세 20만2000원 등 60여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진 행자부 지방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 대형주택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가산율을 높게 책정했으나 최근 대형주택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조세반발이 강해 가산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가산율은 지금까지 주택 면적에 따라 각종 세금액의 5∼70%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2년도 건물과표 개선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개선지침에 따르면 연면적 331㎡(10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245㎡(75평)를 넘는 공동주택의 세금 가산율을 현행 7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 내린다.
이에따라 이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등 전체적인 세금액도 10% 가량 줄게 된다.
예를 들어 100평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 38만2000원, 취득·등록세 27만4000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80만원 가량의 세금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75평 아파트는 재산세 28만3000원, 취득·등록세 20만2000원 등 60여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진 행자부 지방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 대형주택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가산율을 높게 책정했으나 최근 대형주택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조세반발이 강해 가산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가산율은 지금까지 주택 면적에 따라 각종 세금액의 5∼70%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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