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없다면 선언에 그칠 수도”

지역내일 2012-03-07
충남도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추진 … 전문가 "구체적인 그림 공유해야"

충남도가 행정혁신을 선언하며 업무수행 방식을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체제로 전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와의 연계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충남도는 최근 행정혁신의 목표를 '일 잘하는 충남도정'으로 하고 공무원이 인사안을 직접 만드는 인사혁신, 참여예산제 등을 담은 재정혁신 등 각 사안별 방향을 담은 '충남형 행정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한지 1년 8개월만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정책수립단계부터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산하 시·군과 시민사회, 유관기관을 행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다음년도 사업 논의를 매년 9월에서 5~6월로 앞당기고 4급 이상 공무원 평가항목에 융복합·거버넌스 성과를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대전시에 위치, 대민 접촉이 제한돼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남도가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자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충남도 거버넌스 행정은 자문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도지사부터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또 다른 위원회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저항세력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은 "관료주의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형식이 아닌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변화시키는 교육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평가기준의 변화, 인사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업무의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공무원들에게 추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융복합·거버넌스 행정'은 중앙부처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을 정도로 어렵다"며 "일단 선도과제를 정한 후 이를 수행하면서 장점과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