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어 대한생명도 ‘미등기 꼼수’

지역내일 2012-03-08
7년째 미등기로 지방세 2억5천만원 납부 회피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이어 대한생명 인천 부평사옥도 건물 완공 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회피가 이유였다.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생명은 2005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29-19 일대 2761.8㎡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5층의 고층 빌딩을 지어 부평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면적 3만6535.31㎡로 공시지가만 269억5000만원에 이른다. 대한생명은 건물 준공 후 이 건물의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2억58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한생명이 이 건물을 완공해 사용하기 시작한 2005년은 '대기업들의 지방세 회피용 미등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던 시기다. 2007년에는 대한생명 부평사옥의 미등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그 해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문제로 지적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은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등록을 미룬 채 지방세 납부를 않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대기업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지방세조차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미등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취득·등록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런 문제는 사라졌다. 2011년 이전까지 지은 대형 건물들이 문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당장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대기업들이 자진해 등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몇 차례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신규철 처장은 "재벌들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는 롯데백화점과 대한생명의 미등기 문제가 불거지자 각 구·군에 미등기 대형건물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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